"경매 방해해 감정가 떨어뜨린 채무자·변호사 손해액 배상해야"
하나은행 민사소송 승소
KEB하나은행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경매절차를 방해했다며 채무자 및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KEB하나은행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소유 빌라를 담보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A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하나은행은 2009년 10월 근저당권이 설정된 빌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A씨는 변호사 B씨를 찾아가 경매를 막기 위한 방법을 상담했고 이들은 허위 민사소송.유치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결국 빌라는 4차례 유찰된 끝에 3년 가까이 지난 2012년 7월 감정가 5억60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억5890만원에 매각됐다. 하나은행에는 배당비율에 따라 약 2억원이 돌아갔다. 이들은 경매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이후 하나은행은 "피고들의 갖가지 경매방해 행위로 경매절차가 4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격의 절반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낙찰됐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로 매각가가 떨어져 받지 못한 1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하나은행은 예상 매각가격과 실제 매각가격 차액인 1억510만원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더 배당받았을 것"이라며 "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매각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이 아니어서 과실이 없다는 A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매방해 행위로 빌라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음은 피고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는 감정가액이 시가에 비해 너무 높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경매절차에서 이뤄진 감정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률)대리인에 불과한데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와 공모해 경매범행을 저지른 이상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