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바구멀 재개발 분양승인..무기력 행정에 '교통지옥' 우려
【전주=이승석 기자】전북 전주시가 바구멀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서신 아이파크·e편한세상 공동주택(아파트) 일반분양가를 3.3㎡당 888만원 이하로 결정하고 입주자모집 공고를 승인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민간택지 공동주택 사업자인 바구멀 재개발 조합과 3차례에 걸친 분양가 조정협의를 통해 조합측이 제시한 962만원 보다 74만원 낮은 금액으로 일반분양가를 결정했다.
시는 분양을 앞둔 바구멀 재개발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택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지장물 철거, 정비구역 지정 후 경과년도 등을 감안할 때 3.3㎡당 일반분양가가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공공택지도 아님에도 금액을 낮췄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시는 당초 조합에서 토지비와 지장물철거비 등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합산한 900만원 이상과 가산비를 더해 총 96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이달 현재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와 철거비 등을 감안, 888만원 이하의 분양가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시는 139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바구멀 재개발 주변이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인데도 대비책을 마련해놓지 않았다. 준공이후 좁아터진 도로와 교량 등으로 입주민들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분양승인에 앞서 건축 인·허가 단계 등을 통해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 등 대기업 건설사와 시행사의 수천억원 돈벌이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무기력한 건축행정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분양가는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안정시키는데도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관련법상 문제가 없어 그대로 분양승인을 내줬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승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