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만8000가구 "올해부터 종부세 냅니다"
작년 집값 급등에 공시가격 급등.. 종부세 대상 36만여가구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서울이 전국의 78% 넘게 차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전국에서 36만6771가구로 지난해 28만8454가구보다 7만8317가구(27.1%)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36만6771가구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1289만 가구의 2.94%에 해당한다. 지난해 조사에서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2%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22만5964가구로 이 중 서울이 17만8151가구(78.8%)에 달했다. 또 9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13만9933가구 중 서울이 13만4139가구(95.8%)에 달했으며, 30억원 초과 주택은 874가구로 이중 871가구(99.6%)가 서울에 있다.
전국의 가격수준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을 보면 중 3억원 이하는 약 1102만 가구, 85.52%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약 150만 가구(11.6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약 23만 가구(1.75%), 9억원 초과는 약 14만 가구(1.09%)로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6억원 공동주택은 6.91%, 6~9억원은 12.68%, 9억원 초과는 14.26%씩 상승했다. 반면,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3억원 공동주택은 3.86%, 1~2억원은 1.99%, 5천~1억원은 1.21% 상승에 그쳤다.
세금이 중과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비중은 더욱 늘었다. 지난해 전체의 0.74%에 불과했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올해는 1.09%로 1%대를 넘어섰다.
일부 단지의 경우 지난해엔 9억원 이하에서 올해는 9억원이 초과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34㎡는 지난해 8억9600만원에서 올해는 9억9200만원으로 10.7%나 가격이 올랐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현대베네시티' 전용 188㎡이 지난해 8억7200만원에서 올해는 9억1200만원이 되면서 과세 구간이 달라졌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가격대별로 보면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컸고, 그 때문에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또한 높게 상승했다"면서 "분포 역시 고가아파트 비중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관웅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