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 만14세 미만도 발급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오는 7월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민간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은 대면 발급을 통해 공공아이핀만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핀이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를 의미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던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아이핀에서 수행하던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 기능을 민간아이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의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과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방통위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최근 각종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만 14세 미만 아동도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며 "민간아이핀 발급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면 편의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사무처는 이날 '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도 보고했다.
이를 통해 신고제 합리화 관련 방송법 상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와 전파법 상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의 경우 현행과 같이 방통위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인가 간주제 도입과 관련해선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상 정관변경 인가민원 처리 기간 30일과 인가간주제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결격사유 개선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행위무능력.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간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해당 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화 해 개선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보도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자 언론통제 논란이 발생한 것을 두고 상임위원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통위 김석진 상임위원은 방심위의 특별 모니터링에 대해 "사실상의 보도지침이자 사전검열"이라며 "사후통제 기능만 지닌 방심위의 월권이자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방심위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어 해당 결과가 나오면 방통위에서도 내용을 파악한 뒤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