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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항공기 결항·회항 등 보상기준 마련 법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2 14:01

수정 2018.05.12 14:01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보상·구제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공통의 피해 기준을 마련, 고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과 관련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사항별(원인별)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그 피해에 대한 구제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했다.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예측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항공사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항공권 초과 판매 등의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지연 등의 유사 피해상황에 대한 피해구제 계획이 없다.


김 의원은 "보상 기준도 항공사별로 구제 방법이나 정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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