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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지자체·선거시스템 개선 법안 발의 잇따라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6 21:18

수정 2018.05.26 21:18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나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 관리 제도의 개선이나 관리인력의 최저임금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25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수 지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투·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수당 및 실비 지금을 허용하고 있으나 직무에 따른 차이가 크고 대부분은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투·개표참관인의 경우 6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5만원 또는 7만원을,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은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비 중에서 일비는 공통적으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식비는 투·개표참관인에게는 정부급식단가인 6천원을,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에게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2만5천원 또는 2만원을,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 공직선거 관계자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지역민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 결의안 등이 중앙정부로 제대로 전달되고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깉은 당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지역 여론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선거로 새 지자체장이 당선 뒤 취임할 경우 인수위 구성과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려해 전현직 단체장의 인수인계를 보다 원활하게 돕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사람이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송 의원은 "당선인이 자율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과 인력 등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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