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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017년 10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물원수족관법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돼왔으나 동물원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적절한 사육환경과 관리 기준 등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법이 시행됨에도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강압적으로 훈련하는 등의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은 체험동물원, 이동동물원 등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유사동물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와 해수부가 생물 종 특성에 맞는 종 별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원수족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동물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체험시설, 이동동물원 등 수준 미달의 전시시설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동물이 생태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원·수족관만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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