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별기고]北 산업교류 ‘상표 이슈’ 증가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0 17:07

수정 2018.06.10 22:01

[특별기고]北 산업교류 ‘상표 이슈’ 증가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새소리부터 리설주 여사의 구두까지 정상회담의 모든 것이 화제가 되었으나, 내가 주목한 화제는 옥류관에서 직접 공수하여 만찬에 제공된 평양냉면이었다.

옥류관은 원래 유명하기도 했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저명한 상표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라듯, 옥류관이 남쪽에도 어서 생겨 그 냉면 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999년 서울 강남 한복판 역삼동에 평양 옥류관 서울점이 벌써 개점을 했었다고 한다.

이 옥류관 서울점은 조총련계 요리사 박수남씨가 주방을 맡고 북한에서 식자재 등을 직접 공수해 요리하는 북한 음식점이었다고 한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정치권에서 개업식에 참석하는 등 떠들썩 했다고 한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개포동에 또 다른 '옥류관'이 ㈜옥류물산에 의해 생겨났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진짜 옥류관의 분점"임을 주장하며, 혼란이 일었다.

한편, '옥류관'이란 상표는 이미 음식점업 등에 대하여 1992년에 한 개인인 A씨에 의해 등록되어 있었다. 이 옥류관 상표는 북한 출신의 개인 B씨에게 양도되었고, B씨가 ㈜발원무역과 함께 1999년 야심차게 시작한 것이 위의 역삼동 평양 옥류관 서울점이었던 것이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발원무역 측에서는 당연히 개포동 옥류관의 ㈜옥류물산을 상대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막상 재판부는 "어느 쪽이 북한측으로부터 진정으로 분점 개설권을 취득한 업소인지 여부 뿐만 아니라 이 음식점들이 과연 북한 평양에 있는 옥류관의 분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북한의 진짜 평양 옥류관의 반응이 중요했는데, 북한의 원조 옥류관이 역삼동 평양 옥류관 서울점에 분점개설을 합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두 개의 옥류관이 모두 짝퉁으로 결론나게 되었다. 두 옥류관은 한때 영업을 했지만, 현재는 두 곳 다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옥류관'이란 상표는 한 개인에게 양도되어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진짜 원조 옥류관이 서울에 분점을 낸다해도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헌법은 한반도 및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 전 국내 사용에 의한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1990년대 당시 상표법은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꼼짝없이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평양의 진짜 옥류관이 들어올 경우, 상표권을 양도받거나, 무효 또는 취소시키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듯, 북한과 여러 산업의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면 연관된 상표 이슈도 증가할 것이라 보인다.
얼마 전 냉면집의 상표가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등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상표 조정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북한의 원조 상표들이 대한민국에 진출하면서 생길 여러가지 상표 사건들. 상표변리사로서 흥미가 커지는 상황이다.
냉면 애호가로서 꼭 상표권을 가진 원조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맛 보게될 날을 고대해본다.

김영두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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