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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임형주 변호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드립니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3 13:00

수정 2018.06.13 13:00

[화제의 법조인]임형주 변호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드립니다"
"기업의 가장 큰 두려움은 새로운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진출할지 여부를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화이트보드에 도표를 그리면서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40·사법연수원 35기·사진)의 모습은 변호사보다는 컨설턴트에 가까워 보였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에 대해 그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공들여 만든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성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는 경영자의 가장 큰 관심사"라며 "비밀관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 내 영업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중삼중 보안 체계를 세우기도 하고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체계를 세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이 있다면 이 파일에 접근 가능한 직급 등을 정하고 책임자의 승인없이는 발신이 안 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업무, 반대로 회사 서버에 다른 회사의 자료가 함부로 업로드되지 않도록 만드는 업무가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의 영역이다.


임 변호사는 "특허는 그 기술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정말 가치있는 지적재산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전직 임원이 경쟁업체를 운영한 사건에서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한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퇴사한 임원이 경쟁사를 세운 사실을 알았지만 막상 그 임원과 경업금지약정을 쓰지 않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고민하던 고객이 찾아왔다"며 "퇴사 임원이 사용한 노트북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분석)을 제안하여 실제 진행해 봤더니 영업비밀을 빼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기초로 상대방과 협상에 나섰고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고객은 민사소송으로 갔으면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한 번에 분쟁을 해결해서 매우 고마워했던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영업비밀 유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해 최근에는 '영업비밀 관리' 앱을개발 중이다. 거래처 직원이 요청하는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그것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클릭 몇 번만으로 알 수 있는 앱을 개발 중이다. 임 변호사는 지난 5월에도 동료들과 청탁금지법 앱을 만들어 율촌 명의로 특허등록을 한 경험도 있다.

직무발명 컴플라이언스도 임 변호사의 주요 분야다.

임 변호사는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의 보상금을 준다면 추후 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당할 위험이 높다"며 "그렇다고 발명이 창출될 때마다 기술가치를 산정해 보상금을 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명자에 지급되는비용이 특허를 활용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 체계를 설정하는 일을 한다.

그 동안 임 변호사가 진행해 온 영업비밀·직무발명 관련 프로젝트만 기계, 전기전자,약학·화학, IT 등 40여건에 이른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선정한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인 40인에 국내 지적재산권(IP)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포함됐고 직무발명 컴플라이언스는 올해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혁신 업무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술유용, 포렌식 등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장시간 프로젝트로 고객사에서 상주하면서 현업에 계신 분들로부터 소통하는 방법과 새로운 관점을 배웠다"며 "소송과 컴플라이언스는 서로 피드백을 주는 업무다.
소송에서 얻은 경험을 컴플라이언스에 적용하고, 반대로 현업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얻은 경험과 착안점은 변론에 사용될 좋은 재료가 된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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