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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문화재 4곳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6 09:12

수정 2018.06.26 09:12

문화재자료 제79호 월산대군사당(조정 전). 사진제공=고양시
문화재자료 제79호 월산대군사당(조정 전). 사진제공=고양시
문화재자료 제79호 월산대군사당(조정 후). 사진제공=고양시
문화재자료 제79호 월산대군사당(조정 후). 사진제공=고양시
민속문화재 제8호 일산밤가시초가(조정 전). 사진제공=고양시
민속문화재 제8호 일산밤가시초가(조정 전). 사진제공=고양시
민속문화재 제8호 일산밤가시초가(조정 후). 사진제공=고양시
민속문화재 제8호 일산밤가시초가(조정 후). 사진제공=고양시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관내 소재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데 △민속문화재 제8호 일산밤가시초가(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문화재자료 제79호 월산대군사당(덕양구 신원동 소재) △제88호 연산군시대금표비(덕양구 대자동 소재) △제157호 고양경주김씨의정공파영사정(덕양구 대자동 소재)에 대해 건축행위에 대한 허용기준 재조정을 완료했다.

이들 문화재에 대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은 개별 문화재의 유형 및 현지 여건 등 변화를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고자 진행됐다.

재조정이 완료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은 경기도 관보를 통해 고시(2018.6.22.)돼 현재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재조정된 허용기준은 기존 허용기준에 비해 심의구역에 대한 범위를 축소했으며 건축물에 대한 건축 가능 높이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복잡했던 건축물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내년에 경기도 기념물 제23호 ‘최영장군묘’, 제50호 ‘유형장군묘’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했으며 지속적으로 문화재 주변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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