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블록체인협회 “금융위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환영”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하진 위원장 “1년 간 적용 후 과도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는 한편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 사진=김범석 기자
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 사진=김범석 기자

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사진)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체계 개선에 한국도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암호화폐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10일부터 1년 간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계좌(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FIU와 금감원은 금융사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을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데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거래소를 카지노사업자나 대부업자와 같은 범주에서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년간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 발전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요소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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