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사태 재발 막자"...정치권 법 개정 '드라이브'
-방사성물질 사용 금지, 제조업자 안전의무 강화 등 추진
-리콜 제품 회수율 제고도..."상임위 가동시 긴급처리될듯"
일명 '라돈 침대'로 인해 생활 속 방사선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치권이 입법을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가 된 방사성물질 사용의 원천 금지부터, 제조업자의 안전의무 강화 및 관련업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 건강검진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라돈침대 방사선사태 방지법안 봇물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생활용품'에 방사성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라돈의 발생 원인이 되는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의 제조 및 수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온열매트와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선방출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는 업자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방사선물질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관리 의무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 등은 '취급자'로 등록케 하고, 원안위에 수출입, 유통·처리·처분·재활용 등에 대해 신고토록 하도록 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경우에는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초당적 대처 민생행보 경쟁
민주평화당 라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진 의원도 생활방사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방사능 유발 제품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 피해 구제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방사능 유발 제품 생산과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라돈 침대 수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집배원 등의 건강 문제는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태 초기에 제기됐던 리콜제품 수거율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각 제품별 수거율의 권고 기준을 정해 불성실한 의무 이행을 통제, 리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이른바 '리콜제품 수거법(제품안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교환해 주어야 하지만 수거율이 저조한 경우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불성실한 제품수거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관계자는 "라돈 사태의 경우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파장도 컸던 만큼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상임위가 가동되면 관련 법안들은 긴급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