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끝나자 선거제도 개선관련 법안 봇물
-장애인 투표 편의 제고
-농번기 투표일 변경
-교육감 선거 분리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잇따라
6·13지방선거이후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도농 지역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비롯해 실제 투표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개선 법안까지 망라돼 있는 등 주로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유지와 참여율 제고를 위한 내용들이다.
특히 법안으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깜깜이 선거', '안개 선거' 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선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따로 떼어내 분리하자는 지적도 나온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고, 승강기·경사로가 있는 건물에 투표소를 설치해 장애인 접근성 보장하면서 각 투표소에 장애인 보조원을 배치토록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 광역시의 경우 사전투표소 139개소 중 지상 1층에 설치된 곳은 31개소(22.3%)에 불과하며, 지하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108개소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53개소(49.1%)에 불과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26일 시각장애인이 지방선거 후보자의 공약 등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후보의 경우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돼 있어 이를 기초 및 광역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농촌지역의 투표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도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촌지역의 투표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장 바쁜 농번기인 6월을 피해 지방선거를 7월에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사고 있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 자질 및 정책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선거와 분리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밖에 보다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 전 보도에 대표성이 결여되는 여론조사 인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응답률이 5% 이하인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금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