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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0년전 軍훈련 중 7㎝흉터..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위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 “30년전 軍훈련 중 7㎝흉터..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위법“

30년 전 군 복무 당시 머리 부위를 다쳐 7㎝ 가량의 흉터가 남아있는데도 인정할 장애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등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1988년 육군에 입대, 1991년 하사로 만기전역한 이씨는 1989년 9월 산악구보 훈련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며 2015년 1월 보훈청에 ‘머리 두개골’을 상이부위로 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진단명이 명확하지 않고 최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때인 2003년에는 언급한 바 없었던 상이로서 군복무 중이 아닌 사회생활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씨는 “당시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어 요오드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응급처치를 받았고, 이후에도 약을 바르는 정도의 치료를 받은 관계로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뿐”이라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위한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는 2003년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때 머리 부위 상처에 대해 언급한 바 없었고, 2014년 10월에야 머리 부위 상처를 상이로 추가해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했다”며 “이씨의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이씨가 군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처를 입어 머리 부위에 7㎝ 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외모의 흉터 중 반흔·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 눈썹·두발 등으로 감춰지는 흉터는 상이등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상이등급 대상이 될 만한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장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상이가 인정된 이후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할 것이지, 공상인정 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이씨가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씨는 ‘공상이 인정되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이처럼 공상 인정은 그 자체만으로 실익이 있다는 점에서도 보훈처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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