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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법무법인 율촌 중동팀장 신동찬 변호사 "美 이란제재.. 국내 50만명 생계위협"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2 17:09

수정 2018.07.02 17:09

[fn이사람] 법무법인 율촌 중동팀장 신동찬 변호사 "美 이란제재.. 국내 50만명 생계위협"

"이란과의 교역이 끊긴다면 우리나라 50만명 이상의 생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란 전문가로 통하는 법무법인 율촌의 중동팀장 신동찬 변호사(47.사법연수원 26기.사진)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개에 대해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이란 핵 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하는 '2차 제재'도 다시 이뤄지게 됐다.

신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가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 중동 지역 불안정, 테러리즘 지원 등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며 "오히려 이란이 석유 수출 등으로 수입을 다시 얻어 공격적 대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도왔다는 논리로 이란 핵합의를 폐기하고 이란 제재를 재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2차 제재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란과의 교역은 국내은행에 개설한 이란중앙은행 계좌에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이 쌓이고, 국내 수출기업은 이 계좌에서 수익을 받아가는 '원화 결제 시스템'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미국의 제재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신 변호사는 "원화 결제 시스템이 계속 작동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제재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헌한 것처럼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예외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란 교역이 중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이란과 교역을 하는 기업들 가운데 중소기업만 2000곳을 웃돌고 있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이란이 유일한 교역 통로"라며 "교역이 중단되더라도 대기업은 수출 길을 다변화하겠지만, 중소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들과 부양가족을 추산하면 최대 50만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양국 간의 핵심사안인 '북한 문제'도 끝나지 않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미국에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란제재에 가담하라고 요구받을 경우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란과 북한 문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북한에 저울이 기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는 게 신 변호사의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지금부터 이란과 관련한 거래를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상 등 경제적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고, 최종적으로 수출선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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