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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방사선량 의무 표시히야"...법 개정 '추진'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8 11:32

수정 2018.07.08 11:32

-노웅래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5일 충남 천안시 직산읍 대진침대 본사에 전국에서 수거된 라돈 매트리스 2만 여장이 비닐로 덮어씌워져 있다. 공장 부근 주민들은 지난달 25일부터 본사 입구에서 라돈침대 유입을 막고 있어서 당진 야적장의 매트리스 반입 및 해체작업도 전면 중단됐다. 사진=연합뉴스
5일 충남 천안시 직산읍 대진침대 본사에 전국에서 수거된 라돈 매트리스 2만 여장이 비닐로 덮어씌워져 있다. 공장 부근 주민들은 지난달 25일부터 본사 입구에서 라돈침대 유입을 막고 있어서 당진 야적장의 매트리스 반입 및 해체작업도 전면 중단됐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라돈 침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일상생활용품의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가공제품 제조업자가 생활용품에 포함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가공제품의 용기·포장에 가공제품임을 알리는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와 함께 방사선 원료 물질의 사용량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라돈 침대 사태와 같이 소비자는 제품에서 방출되는 실제 방사선량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원료에 방사선 물질이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노 의원은 "라돈 침대 뿐만 아니라 건강팔찌, 온열매트, 라텍스 베게 등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생활용품 전반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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