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신영금속, 강제인가로 나우IB 품에
회생채권 63.61% 동의로 부결...법원 강제인가 결정
20년 업력의 금속부품업체 신영금속이 나우IB캐피탈에 인수된다. 최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신영금속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자는 100% 동의했지만, 회생채권자는 63.61% 동의에 그쳤다. 나우IB캐피탈에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의 부결이다.
주요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회생기업의 현금 변제율이 30%미만인 경우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을 부동의해야 한다는 내부규정을 앞세워 부동의 했기 때문이다.
신영금속은 2016년 회생계획안 인가로 현금변제율을 30%로 줄였고, 이를 다시 약 14.9% 변제하는 수준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했다. 실질적인 변제율은 애초 대비 5%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이 5일 강제인가결정을 내리면서 나우IB캐피탈이 신영금속을 인수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이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안을 부동의 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고 회생절차는 종결된다. 회생절차가 폐지된 채무자 회사는 파산하거나 회생절차를 재신청한다.
나우IB캐피탈 관계자는 "재무적인 안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금융거래 정상화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영금속은 나우IB캐피탈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은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와 회사채다. 나우IB캐피탈은 성장사다리펀드의 미소진 물량(드라이파우더)을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수 대금 50억원은 회생채권과 회생채무액을 갚는 데 전액사용된다. 계약서 상 인수조건에는 고용승계 3년과 조세채권 승계가 포함돼 있다.
신영금속의 회생담보권은 56억8888만원, 회생채권 273억원이다. 이번 매각에 따라 회생담보권 34.7098%를 출자전환하고, 65.2902%를 변제한다. 대여금 채권과 상거래 구상 채권의 현금 변제율은 14.8913%, 출자전환은 85.1087%다. 강제인가인 만큼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변제가 이뤄져야한다.
신영금속은 귀금속을 소재로 자동차, 조선, 항공, 가전 및 악세서리 등에 사용되는 공업용 반제품인 전기접점, 용접용 은납, 도금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전기와 가전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부품소재 국산화를 목표로 2012년에는 687억원, 2013년 562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평균 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치명타를 입었다. 신영금속이 고정 매입처랑 장기계약을 맺었는데 은 가격이 계속 떨어져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신영금속은 지난 2015년 9월 23일 법정관리에 들어가 2018년 1월 16일 변경회생계획안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그동안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1062-5’ 공장 부지 등을 에이피제4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통해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실시해왔다.
[email protected] 강구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