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미리 등록해 가족 실종 막으세요
어린이·장애인·치매환자 지문·사진 지구대 등록.. 실종자 발견 평균 43분
#. 지난 5월 어린이날 경북 울진 엑스포공원에서 한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고 울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아이를 경찰부스에 데려온 뒤 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아이의 지문과 사진을 조회했다. 다행히도 아이는 지난해 11월말 관련 자료를 사전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의 이름과 주소, 보호자를 파악한 경찰관은 10분 만에 부모에게 아이를 안전하게 인계했다. 부모는 순간 놀라 112 신고조차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발견율 4배 이상 증가… "평균 43분 소요"
경찰이 지난 2012년 도입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통해 실종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신상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어린이,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의 지문과 얼굴사진, 신상정보 등을 보호자로부터 신청 받아 등록한 뒤 실종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신원 확인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사전등록제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전등록 대상자 935만 여명 가운데 40.6%인 379만여명이 지문 등을 등록했다. 2012년 도입 초기 당시 등록자수(67만여명)에 비하면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현재까지 사전등록 정보를 통한 발견사례는 447건으로, 2014년 36건에 불과했던 발견사례는 2017년 159건에 이르며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벌써 67명을 사전등록 정보를 통해 찾았다.
올해 발견사례를 대상별로 보면 18세 미만 아동 39명(58%), 지적장애인 16명(24%), 치매환자 12명(18%)으로 18세 미만 아동이 가장 높았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의 등록률이 43%로 높은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단순 연령별로 보면 등록률이 49.1%로 가장 높은 8세 미만이 3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사전등록 여부에 따라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차이 났다. 올해 발견사례 67건 가운데 사전에 지문 등을 등록한 실종자가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3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31.6시간이 걸려 무려 44배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치매환자에게도 절실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에게도 사전등록제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의 등록률은 각각 25%, 12.2%에 불과하지만 올해 발견사례 67건 가운데 42%의 비중을 차지했다. 발견 소요시간만 봐도 사전등록시 지적장애인은 54분, 치매환자는 42분인 반면 사전등록 미등록시 지적장애인은 47시간, 치매환자는 7시간이었다.
일례로 지난 5월 7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할머니를 사전등록제를 통해 찾은 사례도 있다. 치매질환이 있는 할머니 김모씨(79)는 이름과 본적만 기억해 인적사항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듯 했지만 유사지문을 검색한 결과 할머니의 주소와 보호자를 알아내 보호자 홍모씨에게 할머니를 인계했다. 불과 3일 전에 할머니의 지문을 등록했다는 홍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또 지난달 8일에는 경기도 성남 대일초등학교 앞에서 길을 배회하던 지적장애인 김모씨(40)가 사전등록제 덕분에 경찰이 어머니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사전등록자수 증가와 함께 발견 사례가 늘면서 경찰도 홍보 활동에 힘쓰고 있다. 경찰은 올해 5월 전국 지하철에서 홍보 활동을 벌인 결과 6만6000여명이 사전등록을 마쳐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6월에는 사전등록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여름경찰서에 배포했으며 이달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국 지하철에서 액자광고도 게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경찰서를 사전등록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사전등록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했다"며 "오는 10월까지 현장방문 사업을 통해 필수 등록대상을 상대로 집중등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구자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