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법안만 14개...소비자보호에 집중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2금융권 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하로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신금융업법) 개정안만 14개가 발의된 상태다. 또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정무위를 떠나면서 관련 법안의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총 자산의 3%) 초과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된 2금융권 관련 법안은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는 법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또 국회 하반기 정무위에선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업법 개정안도 다수 계류돼 있다.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심재원 의원이 발의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이나 중소결제대행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주는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등이다.
보험사와 관련된 법안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매각 차익을 보험회사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매각기한을 5년으로 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기한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업계에서 처리를 원하는 법안도 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필요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정무위에서 강성으로 불리고 영향력이 큰 의원이 하반기 정무위에 합류하지 않아 현재 계류중인 법안들이 쉽게 처리되 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현 정부의 기조가 소비자 보호나 경제민주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 국회에서도 여당의 기조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안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2금융권에선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특정 의원이 정무위를 떠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박용진 의원이 정무위를 떠났지만 정부와 여당의 국정철학을 이행하고 있는 이학영 의원과 제윤경 의원은 정무위에 잔류했다"면서 "하반기 국회 정무위에서도 해당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