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에 박상훈·전오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훈 대표변호사 (왼쪽), 전오영 대표변호사
박상훈 대표변호사 (왼쪽), 전오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우는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와 전오영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각각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동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공평과세에 따른 부동산 세제 개편, 역외탈세 조사 등 보다 강화된 정부의 조세정책 등 시대적 환경변화의 흐름에서 인사노동그룹과 조세그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화우는 전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199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했다. 이후 화우 노동·정부관계 그룹장으로서 그룹을 이끌며 '불법파견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 땐 직접고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태아 성감별 사건'에서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예비부모에게 미리 가르쳐 주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결정을 이끌어 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전 대표변호사는 화우 조세전문그룹의 그룹장으로 조세, 세무, 관세분야를 이끌고 있다. 최근 부영과 남대문세무서장 사이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영을 대리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해태제과에 대한 법인세 징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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