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최경환 의원, 남북기금에 통일기금 포함 추진법 발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최근 남북간 화해 무드속에 각종 교류 확대 지원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최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20대 국회 입성 뒤에도 입법 방향 등에서 남북간 긴장완화나 교류 확대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최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통일 준비 기금 마련을 골자로 현행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에 통일 이후 통합 지원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계정에 '통일계정'을 추가하고 재원 조성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법안이나 기금 명칭도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통일부장관이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통일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을 충당하도록 해 국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법안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고,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현행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 후 남북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각종 사회·문화제도의 통합 및 통일과정에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을 관광·보건의료 및 환경 분야 '협력사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민간 영역으로 폭을 확대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기여하고 남북간 '협력사업에' 대한 신뢰를 사전적으로 구축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또 접경지라는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법이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에 인접한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같은 용어가 주로 중앙에서 소외되어 방치된 곳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해당 지역에 새로운 인구 유입과 기업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같은 명칭을 정비해 낙후되고 소외되어 온 해당 지역의 투자 및 인구 유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향후 평화 통일의 기반 지역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접경지역을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공존을 상징하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