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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살처분' 기준 강화되나...법 개정 '추진'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화당 윤영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피해 우려만으로 실시되는 살처분, 신중한 접근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살아있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사진)은 26일 생명의 주체로서 동물을 존중하고 농어촌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 △가축 '살처분' 시 축산업 형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살처분 명령 이후 발병상황 해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유예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가축 살처분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지 않고 집행해왔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발생·감염을 확인 한 후 이루어지는 '일반적 살처분'과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또 매몰지인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무분별한 살처분으로 인해 토양,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윤 의원은 "살아있는 동물 수백만 마리를 한꺼번에 처분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생명존중,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만으로도 취해지는 살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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