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광장, 정비사업 반대 이주거부 조합원에 배상책임 판결 끌어내
법무법인 광장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반대해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주를 거부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28일 밝혔다.
광장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첨예한 갈등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주를 거부하면서 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사건은 서울 용산구 소재 A아파트의 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관할 행정청에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들 일부 조합원들은 정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부담함에도 이주를 거부했다. 이에 A아파트재건축조합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들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으나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은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절차지연이 계속됐다.
결국 조합은 '기본이주비와 사업비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 이주거부로 지체된 기간 동안의 이자' 등을 1일 손해액으로 보고, 반대하는 조합원별로 인도 의무 지체일수를 곱한 액수로 손해액을 산정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2일 “반대파 조합원들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인도이무를 지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범위는 원심과 같이 “기본이주비와 사업비에 대한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주비를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재건축조합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장은 이번 판결은 반대파 조합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한 사례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반대세력의 소송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업지연에 따른 실제 손해를 전보 받은 첫 선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기존 하급심 판결에서는 각종 행정소송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재건축 반대자들의 행위는 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실제 조합의 손해와 재건축 반대 조합원들의 인도거부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종국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이 사건을 담당한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의 장찬익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해관계의 조정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분쟁의 성공적인 해결이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판결로 정비사업 추진조합원의 이주(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합의 손해를 보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