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폭염..대책 법안 발의 잇따르는데 처리는 '글쎄'
기록적인 폭염 속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대책을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폭염도 자연 재해로 인정하고 정부에서 폭염으로 인한 각종 지원뿐 아니라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 전기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몇 주 후 최악의 폭염 사태가 누그러들면 폭염 관련 발의 열기도 누그러들면서 '반짝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상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모두 폭염 관련 발의와 함께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관련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우선 지난달 26일 손금주 의원(무소속)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 윤재옥·강효상 의원(한국당), 권칠승 의원(민주당)이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발의했다.
대부분은 폭염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사후 대책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 시간이 급격히 늘며 전기세도 감면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면서 해당 내용을 법안들도 등장하고 있다.
먼저 조태경 한국당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정중이다.
하 의원은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다음 주 중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국회가 더위가 누그러들면 반짝 보여주기식으로 끝내고 법안 통과에는 뒷짐을 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호소하고 있다.
실제 20대 국회에서만 발의된 폭염 관련 '재난안전법'만 해도 9건에 달하지만 본회의에 조차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폭염시 전기요금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역시 이 기간 10건이 올라왔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