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세 3조원, 담배소비세는 3조6000억원
정부가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수입 주류에 붙이는 주세에서 지난해 3조원을 걷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해 담배소비세에서 3조6000억원을 징수했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세흐름을 분석해 내놓은 ‘2018년 조세수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세 징수액은 3조원으로 국세 대비 1.1%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세 징수액 2007년 2조3000억원에서 2009년 2조8000억원, 2011년 2조5000억원, 2013년 2조9000억원, 2015년 3조2000억원, 2017년 3조원 등 해마다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하지만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4%, 2009년 1.7%, 2011년 1.3%, 2013년 1.5%, 2015년 1.5%, 2017년 1.1% 등 줄어들고 있다.
주세는 술의 원료 에탄올을 뜻하는 주정(酒精) 등에 붙는 세금이다. ㎘당 5만7000원의 주세과 부과되며 알콜도수 95도를 초과할 때마다 알코올 1%마다 600원이 가산되는 구조다.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탁주 5%, 약주·청주·과실주 30%, 소주·위스키·브랜디·리큐르 72% 등이다.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사업자는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한 뒤 산출한 세액을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맥주의 경우 소주나 위스키처럼 72%의 세율이 붙는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주세법상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리돼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올해 국산 맥주업체들이 형평성을 주장하며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체계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맥주의 과세 표준 산정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를 가능성 때문에 전환을 유보했다. 소비자 후생 측면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개국은 모든 주류를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반면 종가세 방식만을 택한 국가는 한국, 칠레, 멕시코 등 3개국뿐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2017년 징수액은 3조6000억원으로 지방세의 4.5%(잠정)를 차지했다.
담배소비세는 20011년 2조8000억원에서 2012년 2조9000억원, 2013년 2조8000억원, 2014년~2015년 3조원, 2016년 3조7000억원, 2017년 3조6000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세 대비 비중은 2011년 5.3%에서 2015년 4.3%까지 내렸가다 2016년 5.0%, 2017년 4.5% 등을 각각 기록했다.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의 변화는 2015년에 두드러졌는데, 그 해는 담배소비세율이 제1종 권련의 경우 641원에서 1007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르는 등 담배 값이 인상된 해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