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中企 경쟁력, 특허로 확보돼야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2 17:36

수정 2018.08.12 17:36

[특별기고] 中企 경쟁력, 특허로 확보돼야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하고 살아남기 위한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한 요소를 꼽으라면 무엇일까. 제일 우선해야 할 한 가지는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한 특허란 무엇일까.

지난 6월 많은 국내외 언론들은 "미국 텍사스주연방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핀펫 특허침해 혐의을 인정하고, 4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카이스트의 자회사인 KIP가 삼성전자에게 "벌크 핀펫"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침해소송이었다.

이에 앞서 2012년 인텔이 KIP에게 이 특허에 대한 사용료로 100억원을 지불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소송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한국에서 동일한 소송이 진행된다면 특허침해소송 배상액은 얼마가 될까. 한국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침해를 한 자에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특허권자가 침해액수를 입증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서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기업을 상대로 1개의 특허기술 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이 44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을까. 한국과 미국이라는 시장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특허권자가 중소기업이라면 어떨까. 특허소송을 당한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어떨까. 특허권 침해소송이 제기되면, 통상적으로 소송을 당한 기업에서는 특허권에 대한 무효가능성을 검토하고, 특허권자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기업이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투자를 받거나 회사를 매각할 때 특허가 기업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또는 제3자의 특허침해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허로 협상하거나 실시허락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특허 협상의 본질은 경제적 가치와 연관된 특허침해 이슈에서 나오고, 결국 특허침해소송이 특허권 활용 중 중요한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는 모방품으로 의심되는 제3자의 제품에 구현된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품의 기술이 분석되어야 하고,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모방품이라고 의심되는 제품에 구현된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대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 모두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변리사법 제8조에서도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침해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해 특허를 확보한다면, 전문가인 변리사와 협력하여 특허권 활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특허권 침해소송의 방법으로 특허권을 활용한다면, 침해 배상액의 제도적 보완과 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의 대리권 인정이 선행되어야 특허권이 기업 경쟁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예은 명예기자(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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