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3대 블록체인협회장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미인증, 재검토하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17:17

수정 2018.08.14 17:28

중기부 입법예고안에 정면반박 “新붉은 깃발법이 산업발전 저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규제혁신 기조에 역행하는 이번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입장을 내놓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관련기사 : 본지 8월 14일자 1면 참조>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지난 14일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중기부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 또는 도박 업종과 같이 묶어 벤처에 포함하지 않기로 추진하는 것은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른바 ‘붉은 깃발법’이라 불리는 영국의 적기조례는 19세기 중반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등장한 규제 악법 중 하나다. 당시 영국 정부는 달리는 자동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기수들이 서서 속도를 제한토록 의무화 했다.
자동차와 함께 달리는 마차 및 보행자의 안전보호가 규제 명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마차와 철도업계의 거센 반발 및 기득권 유지를 위한 로비가 있었다. 적기조례는 이후 30여년 간 유지됐고 그 사이 영국의 자동차 산업 주도권은 미국과 독일 등으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블록체인협회 등 관례 업계는 중기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새로운 적기조례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신기술산업은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인터넷시대 초기에 유해영상 유포 수단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인터넷 산업은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성숙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바닥의 종기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들이 ‘제2의 인터넷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이들 단체는 “이번 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IBM 등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 특허를 상당수 보유한 국내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신산업에 도전한 기업의 벤처정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그 어떤 기술진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투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벤처 미인증은 세제·금융·특허 등 경영·기술혁신 전반에 걸쳐 발목이 잡힌다는 점에서 기업이 고사하거나 해외로 이전해 나갈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 협회장은 "정부안대로 벤처인증을 받지 못하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라며 "대통령의 규제혁신 기조와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경제 육성계획'에 반하는 이번 개정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므로 다음달 4일까지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벤처 미인증이 곧 해당 업계를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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