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보호 관련법 심의해야" 촉구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권위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보호 관련법 심의해야" 촉구

국회인권위원회가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21일 외국인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인권 보호 조항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보호기간 상한이 명시돼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보호 개시 및 연장 시 객관적.중립적 기관 통제절차, 보호의 필요성,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등이 미흡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된 외국인은 총 813명이며, 이 중 8명이 1년 이상 장기 구금 대상이다.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까지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됐거나 구금 중인 18세 미만 아동은 총 225명이며 2세 여아가 50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현행법 상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는 기간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 인권위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구금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정신적 압박이 따른다"며 "특히 아동은 단기간 구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15년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지적하고, 이주구금은 적절한 최소 기간 동안만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난민, 망명희망, 보호자 없는 아동 구금을 삼갈 것을 촉구하고, 201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아동구금, 과밀.열악한 보호시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보호기간 상한 설정, 보호기간 연장 시 사법심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종성의원(2017. 2. 1), 금태섭의원(2017. 6. 29), 박주민의원(2018. 5. 23) 대표 발의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 보호제도의 성격에 맞게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적법성 담보를 위한 객관적.중립적 통제절차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명문화 등이 반영된 법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