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중기부, 22일 암호화폐거래소 만난다...‘벤처 미인증’ 철회할까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新붉은 깃발법’ 등 거센 반발 속 비공개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2일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과 만나 ‘벤처 미인증 후폭풍’ 진화에 나선다. 당초 중기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가 벤처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21세기 적기조례’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상태다. 벤처기업 미인증은 곧 해당 기업의 세제·금융·특허 등 경영·기술혁신 전반에 발목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자체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 정부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해명을 내놓았다. /사진=중기부 홈페이지 갈무리
중기부는 자체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 정부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해명을 내놓았다. /사진=중기부 홈페이지 갈무리

21일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관계자는 “벤처 미인증이 곧 해당 업계를 규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22일 비공개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관련기사 : 본지 8월 14일자 1면 참조>
이후 곧바로 중기부는 자체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 정부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해명까지 내놨다. 즉 통계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라 모든 블록체인 관련 업종이 벤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만 투기과열·자금세탁·해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벤처에서 제외한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진대제) 등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발바닥의 종기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특히 이들 협회장은 “중기부의 방침대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벤처인증을 받지 못하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라며 “대통령의 규제혁신 기조와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경제 육성계획’에 반하는 이번 개정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길 요청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따라 22일 비공개 간담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중기부는 다음달 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입장을 내놓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한 정보기술(IT) 전문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암호자산(암호화폐)을 누구나 보유하고 거래가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암호자산 거래소가 벤처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블록체인 # 암호화폐 #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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