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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꺼내든 이유는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직접 지시했다.

노후에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며 불안해 하는 국민의 '불신'을 감안한 조치이자,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생활안정 자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내는 방향'(보험요율 인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비쳐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과 관련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논란은 제2차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던 2006년 5월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친박계인 김재원 의원이 추진했다가 당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권마다 그 필요성은 거론됐으나 정부부채 증가로 인한 국가부담 가중, 여타 연금 및 보상금도 법률에 명시해야 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결국엔 관철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엔 문 대통령이 직접, 국가보장 지급 명문화를 지시한 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21일)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잇따라 국회에 출석해 "국민연금 지급 명문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관건은 '지급보장 명문화의 수준과 대가'다. '대가'란 향후 연금개혁의 지렛대가 될 것이란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정부안 마련과 관련,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지시와 함께 △노후소득 강화 △사회적 합의란 총 3가지 지침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진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월 급여의 9%인 보험요율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적 저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또 "국민연금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국민연금 2차 개혁이 이뤄진 참여정부 당시, 국민연금법은 2003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된 건 정권 말인 2007년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설익은 개혁추진이 자칫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경계감을 표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보험요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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