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병원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최소 체류기간이 6개월이 돼야 한다. 기존 3개월에서 연장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했다.

정부가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3개월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후 고액의 치료를 받고 떠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미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진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소 거주기간을 6개월로 늘린 것이다.

또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한정했다. 방문동거(F-1), 거주(F-2) 자격은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게 된다.

또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도 추가했다. 보험료 체납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조항을 신설해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 하지만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도 납부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0월 8일까지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