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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규제개혁법안 밀당 여전..장기 임대건물주 세제혜택 조율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장기 임대계약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놓고 조율에 들어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활용 신규사업에 규제를 없애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합의한 모양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전문 특례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규제혁신법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여전하다.

■오락가락 민생법안 입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 주요 상임위 간사들은 28일 국회에서 만나 민생경제법안을 비롯해 규제개혁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관련, "임차인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것으로 좁혀졌다"며 "임대인 혜택 문제는 아직 정리가 안됐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계약갱신청구 기한 10년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6개월 △권리금 보호대상에 재래시장 포함 등의 내용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송 의원은 오후 법사위 정회 직후 "임대인 세제혜택은 내용은 있는데 합의가 안되고 있다"며 "한국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사가 다 의견이 달라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ICT 융합 서비스 신규 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합의안 작성에 돌입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던 규제프리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규제프리존법 성격이 강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로 이관됐다.

■입장차 여전한 규제혁신법안
국회 정무위에선 진행중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여야는 자산 10조원 규모 대기업 허용 여부를 놓고 대립중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허용 범위를 기존 4%에서 34%로 늘리는데 잠정적인 합의를 했으나 대기업 진입장벽을 놓고 여당은 '무조건적인 장벽 설치'를, 야당은 '시행령 조정 가능'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에선 서비스산업발전법 논의가 진행돼왔지만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 포함 여부를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서비스발전법을 추진하되 보건·의료 영역은 제외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결사반대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일환인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규제특례 방식 및 수도권 지원 여부, 해당법안 명칭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촉박해 수시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접점을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위 논의 일정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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