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교원으로 인정...임용조건·기준도 공개
2019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으로 늘려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퇴지금 지급도 마련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일명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몇차례 유예되바 있다.
이번 개선안은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선안은 우선 '강사'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포함했다.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신분이 보장되고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등을 받지 않는다.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된다.
임용조건과 임용기준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은 법령에 명시된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기간에 관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한다. 임용절차 역시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하도록 했다.
특히 대학은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의 대해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대학(사용자),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조성해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건의키로 했다.
다만 예산확보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최대 30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과거 정부안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사립학교 인건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 유예 이후 처음으로 대학·강사 대표가 합의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9월초 국회 및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교욱당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