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관업체 취직한 퇴직 공무원 해임 적법"

파이낸셜뉴스

法 "공직자윤리법 위반"

퇴직 후 유관업체에 취직한 공무원의 해임을 요구한 인사혁신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퇴직 이후 한 기업에 입사한 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통보를 받은 전 공무원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해임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국토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서울국토관리청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C업체에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A씨가 C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올해 1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A씨의 취업 해제를 요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이후 3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직할 수 없다.

이후 서울국토관리청은 이같은 조항을 근거로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A씨와 C업체는 "회사의 자본금이 2016년 7월엔 15억원이었지만, A씨가 취업한 2017년 7월 당시 9억원으로 감소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사혁신처장이 2015년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인 2017년도에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2017년 7월 C업체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 해도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본금은 취업제한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며 "C업체가 2016년 8월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이 9억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기재하긴 했지만, 인사혁신처장과 국세청장 등이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를 작성한 이후 별도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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