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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사업 착공기간 연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은 7일 GB(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사업의 착공기한을 연장해 사업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관련 도시개발사업이 착공 연한을 두고 있다. 착공 기한을 넘길 경우 2년이 지나는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환원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해 사실상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LH에서 시행중인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사업 11개 지구 중, 장기지연 3개 지구를 제외하면 실시계획까지 3.3년, 조성착공까지 6.6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돼, 2년으로 규정된 착공기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 착공 시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단계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환원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자는 취지다.
김경협 의원은 "현실적으로 2년 안에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정안 통과로 GB 해제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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