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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방지법 봇물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8 23:42

수정 2018.09.08 23:4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위원들의 BMW 차량 화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위원들의 BMW 차량 화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차량 화재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조사 및 운행 제한 직접 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리콜제도의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BMW 사태 과정에서 정부의 신속한 조사 및 운행제한 조치 미비, 제작사의 결함 은폐 의혹,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은 법안들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제출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관의 운행 제한 명령의 경우 현행법상 장관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을 개정안은 장관이 직접 제작사에 명령하는 형태로 바꿨다.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 및 비상상황에 적기 대응하자는 취지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제작결함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의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동안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제작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도 낮아, 결함징후 포착 및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일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도 높였다. 아울러 '늦장 리콜' 처벌도 대폭 강화해 과징금을 현행의 3배 수준으로 상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추가된 법안도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이 제출한 자동차관리법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박순자 의원은 "현행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하여 발생한 사고 발생 시 제작사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작사 결함 등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결함에 대한 소명책임을 정부에서 제작사로 전환했다.

정부가 차량 결함이 의심되어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제작사가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함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

개정안은 제작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강제 리콜 되도록 했다.

또 제작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도 동시 부과해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제출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리콜 지연에 따른 과징금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결함 은폐·축소 등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8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리콜지연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하고, 자동차 결함 은폐·축소 등의 경우 그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까지 가중해 제작사의 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 등을 안 날부터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이하 "리콜지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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