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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부모 동의서 없는 것 악용해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소년 한부모 생계 자립법.. 김수민 미래당 의원 발의
구직활동 관련 부모 동의서, 한부모 청소년에 예외 적용

[이 법안 어떻습니까] 부모 동의서 없는 것 악용해 최저임금 미달 지급
[이 법안 어떻습니까] 부모 동의서 없는 것 악용해 최저임금 미달 지급

24세 미만 청소년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직업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24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녀를 두고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일지라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직장 및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비율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 2013년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3%였건 것이 2015년 10.8%, 지난해는 10.9%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한부모 가정은 월평균 소득도 200만원이 되지 않아 생계를 꾸려가는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89만6000원이다.

특히 청소년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에 지난달 27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청소년 한부모가 근로할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 생계 자립법(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부모님 동의서 없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근로를 원할 경우 사용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부모들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근로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이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담았다.

이 법안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현실에 필요한 법안을 제안해 이를 발의하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그램을 통해 제안된 법안이다.

김수민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부모의 동의서 없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악용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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