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경질 논란' 속 통계청 독립성 강화 법 개정 추진 관심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소득분배 지표가 발표된 지 3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청장을 돌연 교체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은 △통계청장 임기 보장(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통계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청 업무수행 중립성 법률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추 의원은 "국가 통계는 경제와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 국가 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기 때문에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 자원인 통계 작성·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직위다. 하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
이에 따라 국가 통계가 중립적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통계청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청와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일자리 증가폭과 최악의 소득분배 지표가 발표된 이후 통계청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 의원은 "최소 3년의 임기 부장을 통해 정권 눈치 안보고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