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자 1명 발생... 추가 발생여부 관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에 의해 감염자가 나옴에 따라 지역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일 메르스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영국인 여성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돼 치료 및 검사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지만 밀접접촉자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하지만 메르스 증사으로 격리돼 진단결과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2차 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된다.
■메르스, 감염환자 발생으로 지역확산 여부 관심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이 항공기 승무원 3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탑승객(확진자 좌석 앞뒤 3열) 9명, 가족 1명, 택시 기사 1명, 휠체어 이동 도우미 1명 등 21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환자의 밀접접촉자 수를 22명에서 21명으로 정정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확진자와 함께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고 항공사에서 통보한 탑승객이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밀접접촉자 분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탑승객은 밀접접촉자에서 제외되면서 자택격리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여전히 일상접촉자로는 분류된다. 정부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상접촉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일 메르스 확진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 440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수동감시에서 능동감시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처럼 자택격리는 시키지 않지만 담당공무원을 일대일로 지정해 매일 이상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다. 담당 지자체에서 10일 회의 후 공무원들을 지정했다.
■밀접접촉자 14일까지 집중관리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에 대해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메르스 확진자로부터 감염 여부는 2주 내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 병에 걸리면 2∼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 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보인다.
건강한 사람은 독감처럼 겪을 수 있지만 기저질환자나 면역기능저하자의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다.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에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다.
메르스는 치사율이 20∼46%에 달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중동 아라비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CoV)다.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은 있지만 치료제는 아직 없다. 전파경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의료계는 낙타 접촉, 낙타유 섭취, 또는 확진자와의 비말 접촉 등으로 감염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메르스 환자를 위한 병상은 16개 시·도 내 27개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으며 150개 음압병실(188개 음압병상)을 운영 중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메르스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업무체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상황실에서는 △메르스 관련 정부 조치사항을 회원병원에 공유 △메르스 관련 병원 민원 접수 △의심환자 관련 대국민 민원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병원협회는 "3년 전처럼 메르스가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회원병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업무체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