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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규제프리존' 담은 규제자유특구법 처리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일표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홍일표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비수도권 특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20일 통과했다.

다른 상임위에 계류돼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까지 감안해, 법의 명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 특례법'으로 변경됐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특구법 4건을 병합한 소위의 결정을 그대로 처리했다.

이번 법안에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 '사업'과 지역전략 '산업'을 모두 특례적용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산업 특례의 경우 한국당이 요구한 것 중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직접공급 허용과 관광단지 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립 허용, 관광지역 내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허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공유민박업 신설 허용과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신고제 완화, 농지진흥지역 해제 등은 제외됐다.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에서 발의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절충으로 이뤄진 이번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내에선 여러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특례 적용 기한은 2년으로, 추가로 2년을 더 적용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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