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등 남북관계 발전 관련 입법 '봇물'
3차 평양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치며 여야를 비롯한 국회는 법안발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사격을 나서고 있다.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에서부터 남북간 언어교류 활성화를 위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스포츠와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입법적 지원이 이뤄지는 양상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이날 기준으로 국회에는 총 19건의 납북협력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후속법안 봇물
우선 남북 간 회담에서 작성되는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 근거를 대한민국 헌법에 둠으로써 법적효려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준비하는 내용이 담은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비준의 전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민화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남북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북간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시 언어 장벽을 없애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겨레말큰사전 편찬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철도·도로 남북경협 이행검증 주요 골자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이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발굴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의 다양한 시도들이 도중에 중단돼 민간 경제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남북 협력에 의한 교류 사업이 늘어나는 분위기 속 야당의 합리적인 입법 견제도 이뤄지고 있다.
이는 무조건 지원보단 합리적인 실효성 검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고위회담에서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에서 다양한 협력사업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여기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의 이행 과정의 타당성을 정밀 검증할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