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명절 휴업' 법제화되나...정치권 논의 '가시화'
-여당내 법제화 목소리...개정안도 이미 발의
-"명절 하루만이라도" vs "편의점 취지 중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명절 휴식'을 법으로 보장해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롯데그룹 계열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업계는 국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초 편의점의 태생적 취지와 사회적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7일 편의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편의점주들의 명절 휴식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학영 위원장은 "불공정한 제도를 바로 잡아 내년 설에는 편의점주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가 소상공인 등 약자들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진행해왔던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에도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민주당내에서는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다. 김해영 의원은 '가맹점사업자가 설 또는 추석에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포함, 명절 당일이라도 가맹점사업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의 법안 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편의점주들은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서 S모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점주는 "추석 연휴 5일 동안 총 매출이 70여만원에 불과했다. 점포가 오피스지역에 위치해 있다보니 명절이면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런 이유로 올해는 명절 당일 하루만이라도 휴업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명절 휴일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A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지난 30년 동안 365일 영업을 하면서 정착된 편의점의 역할이 있다"며 "특히 고객들이 편의점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명절 휴식' 등으로 인해서 희석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편의점본사 관계자는 "법으로 규정된다면 따라야 하겠지만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