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민원 빗발 P2P대출.. 금융당국, 법제화 팔짱만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2년새 몸집 10배 커졌지만 연체율도 석달째 4%대 높아
원리금 미회수 투자자 속출.. 당국, 전담 관리부서 신설
관련규제 법제화 논의 깜깜

개인간(P2P)금융 대출 시장 규모가 2년 만에 10배 이상 급성장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P2P업체들의 연체율이 3달 연속 4%를 기록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정지도만 하고 있을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제화 작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P2P대출는 지난 3년간 핀테크(IT를 접목한 금융 서비스) 열풍을 타고 급속히 성장했다. 9월30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2016년 8월말 기준 2266억원 규모였던 P2P대출 시장 규모는 올해 8월말 2조4950억원으로, 2년새 10배 이상 커졌지만 각종 사기, 횡령 등이 빈번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연체율 확대, 부도 등의 위험이 불거지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8월 연체율은 전월(4.38%)보다 0.49%포인트 상승했다. 3달 연속 4%대를 기록하면서 소비자 민원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업체의 투자 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 1179건을 기록했다. P2P업계 관계자는 "열심히 노력하는 P2P 업체들이 많음에도 일부 업체의 사기.횡령 등의 사건.사고로 인해 잘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P2P대출 규제에 나섰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P2P대출은 현재 법안 없이 금융위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정지도만 받고 있다. 또 P2P업체의 대부자회사 157곳만 금융위에 등록해 대부업법에 따른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P2P업계에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건전 업체 솎아내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구속력이 떨어져 처벌조항이 있는 법제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P2P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만으로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기는 힘들다"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선 처벌조항이 있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소관부서를 대부업을 담당하는 서민금융과에서 금융혁신과로 옮겼다. 하지만 아직까지 P2P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대출 소관부서가 대부업을 규제하는 서민금융과에서 핀테크 육성을 지원하는 금융혁신과로 바뀌면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도 "법제화를 위한 논의는 아직도 진척된 상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P2P 산업 관련 법안은 2017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제정법을 발의한 이후로 제정법 3개와 개정법 2개를 포함한 총 5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email protected]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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