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시 주택경기 '찬바람'…건축허가면적 39.3%↓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공급 과잉·높은 분양가 원인… 주택매입 관망세
미분양주택 1217호…제주시,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제주시 전경 /사진=fnDB
제주시 전경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부동산 경기의 선행지표인 제주도내 건축허가 면적이 올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46만3964㎡(15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만4765㎡(2162건) 비해 39.3% 감소했다.

주거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은 15만6850㎡(951건)로 47.9%, 다가구주택은 15만8437(505건)로 16.3% 감소했다.

다세대·연립·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도 14만8677㎡(6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축허가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최근 3년 간 이어진 주택공급 과잉과 높은 분양가, 투자수요의 거품이 빠지면서 미분양 공동주택 물량이 크게 늘어났기 떄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난개발 방지와 쪼개기 개발 억제를 위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으로 동지역 자연녹지 공동주택과 읍·면지역 타운하우스의 형태의 단독주택 건설이 크게 감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경도 제주시 도시과장은 "앞으로도 집값 하락 기대심리 등으로 수요자들이 주택매입에 관망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주거용 건축허가는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 들어 제주도내 미분양주택은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1217호를 기록했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659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에따라 지난달 28일 제주시를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 공고했다. 적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는 사업예정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email protected] 좌승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관리지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