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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강간, 폭력 저지른 촉법소년, '보호 VS 처벌' 논란 확산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6 16:46

수정 2018.10.16 16:46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급생에게 성폭력 피해 뒤 비관 자살한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비롯해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묻게 해달라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저지른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을 칭하는 말로,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에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 형사처벌 요구 찬반 논쟁 확산
인천여중생 사망 사건은 지난 2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이 동급생인 A군과 B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들이 2차 가해를 저질러 해당 여중생이 괴로워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이다.

가해 청소년들의 죄질이 성인에 견주어도 크게 나쁘다는 점에서 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둘러싼 찬반론으로 사회적 여론이 크게 들끌고 있다.

다만 촉법소년 하향 조정 여부를 놓고 법조계와 정치권, 사회적 차원에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촉법소년의 법적 지위 등을 놓고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은 현재 20만 8000여명을 넘어섰다. 이미 지난 14일 기준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 답변 조건(30일간 20만명 이상 참여)을 충족하게 됐다.

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고통이 무거운 사안에서 가해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해주는게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제는 미성년자들의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어 수수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 폭력을 일삼은 소년범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강간 소년범은 2015년 1830명이 검거된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33명이 검거됐다. 폭력 소년범은 은 2014년 2만82명이 검거된 이후 지난해에는 2만1996명이 검거되어 4년 연속 검거인원이 증가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해자적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가 칼에 찔리거나 성폭행, 살해를 당할 때 가해자 나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의 외국 사례 등은 영국은 10살, 스코틀랜드는 8살, 미국의 일부 주는 7살 이상이다.

반면 일부에선 법 이외에 재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온다.

권김현영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는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들이 형사처벌을 받아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법공백'을 교육 등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무조건 '처벌'로 메우려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계류 법안 논의 탄력받나
국회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능토록 한 일명 '소년법'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안 통과에도 탄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표 의원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폭행 등 중대성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특수체포, 특수감금 및 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를 범한 소년은 이 법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찬반론은 아직 사회 공론화가 시작단계인 만큼 법제화는 좀더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었어 법안 처리까지는 공론화가 우선 과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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