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핀테크 규제 혁신 본격화...금융사 P2P투자·오픈API 확대 추진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회의 개최

<자료:KDI>
<자료:kdi>

금융회사가 중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개인간(P2P) 금융 투자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보험사에 대한 핀테크 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이 비용 부담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주요 개선 분야는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등 핀테크 고도화의 걸림돌 규제로 내년 초 종합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확대
우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에 보험업 관련 핀테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으로 보험업 관련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SW)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 보험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P2P대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의 P2P 투자참여가 가능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키로 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투자 등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은행권의 핀테크 관련 지원은 약 5조4000억원으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한 핀테크 지원의 경우 올해 15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해 금융지주사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정보보호 대상인 개인 신용정보 등에 대한 추가 조치를 추진한다.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영업목적 정보공유 특례를 허용하고 금융사기 방지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공유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은행 등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핀테크기업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가 정보제공에 관한 본인통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이 같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권 오픈API 확대도 논의한다.

■블록체인내 정보 영구보존 추진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외국인의 금융거래 제약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기술 활용도 육성한다.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허용을 위한 여권법 개정과 함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를 위한 자기자본 한도를 현재 40억원에서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간편결제나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핀테크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보완한다. 직불형 모바일결제 이용시 프로모션 제공이 가능하게 하고 모바일 결제수단 한도도 확대하되 간편결제사업자의 해외진출이나 온라인대출비교 서비스를 위한 모범 규준도 개선된다. 핀테크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생체정보 등록시 본인확인 방식을 완화하거나 블록체인 내 정보도 영구보존과 제공동의가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실무검토 및 TF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만큼 금융관련 기존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관련 법령, 그림자규제, 기존 유권해석 등 어떤 형태의 규제라도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과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TF는 보험사에 대한 핀테크 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 계좌정보 공유…간편결제 충전한도 상향 추진
보이스피싱 계좌정보 공유…간편결제 충전한도 상향 추진
온라인 대출비교·금융사 P2P 대출 투자 허용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OO페이'나 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핀테크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TF는 ▲ 핀테크 투자 ▲ 데이터 공유 ▲ 비대면 거래 활성화 ▲ 핀테크 고도화 ▲ 신기술 확산 등 5대 집중 점검 분야를 설정하고 핀테크 고도화를 저해하는 전 금융권·전 부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검토된다.

일례로 금융사기 방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제 계좌로 돈을 보내려 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라는 경고 메시지를 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제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미 어느 정도 상용화된 핀테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TF는 현행 200만원인 토스나 OO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가전제품 같은 고액 물품을 사는 것도 가능해진다.

직불형 모바일 결제 이용고객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으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간편결제사업자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환 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가 인터넷·모바일 공간에서 대출상품을 비교해보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법 저촉 가능성이 있는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도 검토 목록에 오른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본격화된다. 청소년·외국인 등에 대한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하고, 로보어드바이저와 금융봇 등 AI 기술을 실용화하는 조치가 검토 대상이다.

금융사의 P2P 대출 투자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중금리 대출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다.

TF는 보험사에 대한 핀테크 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TF는 이런 과제들을 논의해 내년 초에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혁신 속도도 더 높일 것"이라면서 "핀테크 등 5대 분야를 집중 점검해 낡은 규제나 관행 등 걸림돌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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