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 변호사 "변호사 공익활동 강요 안돼.. 자발적 참여운동 펼치겠다"
서울변회 회장 선거 출사표 "수임난 해결 전력 다할 것"
"변호사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수임 사건의 격감, 즉 수임난입니다"
내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후보 출마 선언을 한 이율 변호사(55.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19일 현재 변호사들이 처한 상황을 이같이 진단하며 회장에 당선되면 변호사들의 수임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9~2011년 서울변회 재무이사.2015년~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지난해~올 5월 변협 공보이사 등으로 재직해 변호사단체 '회무통'으로 분류된다.
이 변호사는 매년 1600명 이상 배출되는 변호사의 급격한 증가로 변호사 생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익활동까지 강요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변호사법과 변호사회 규칙은 개업 2년 이상부터 만 60세까지 매년 20시간의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시간당 3만원씩 환산해 변호사회에 돈을 납부해야 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공익활동은 변호사들이 결코 포기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임무임은 분명하지만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어길 경우 징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세계 어디에도 변호사에게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공익활동심사위원회를 대폭 강화해서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 시상하고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참여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를 규정한 변호사법 27조 1항과 관련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공동 청구인을 모집,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지난 8월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기획된 사법 농단 결과인 이 판결이 위헌임을 확인받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변호사는 "회장이 되면 임기 내내 정부와 대화.타협을 하고 필요하면 회원들의 지지를 토대로 강력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사업에 대해 모든 회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1만8000명 회원 모두가 서울변회의 주인으로서 직.간접적으로 회무에 참여하는 열린 집행부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