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76% “전관예우 존재”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조계 종사자 절반이 동의.. 판사들만 “존재 안해” 54%
전관예우금지법 유명무실

변호사 76% “전관예우 존재”

법원 및 검찰 공무원 등 법조 직역 종사자 55.1%가 사법절차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반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2년 시행된 '전관예우금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근절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 직역에 따라 전관예우 견해차 커

법원행정처는 24일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보고서'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조 직역 내에서도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차는 컸다. 판사를 제외한 검사, 변호사, 법원 공무원, 검찰 공무원, 변호사사무실 직원 등은 모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특히 판사와 함께 법조 직역의 양축을 이루는 검사의 경우도 응답자 42.9%가 전관예우 존재를 믿었고, 34.9%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전관'의 당사자 셈인 변호사는 75.8%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고,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8%에 불과했다.

반면 판사들은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4.2%로 절반을 넘긴 반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의견은 23.2%에 불과했다.

전관예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절차로는 일반 국민과 법조 직역 종사자 모두 검찰 수사단계를 꼽았다.

일반 국민의 경우 응답자의 53.9%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법조 직역 종사자는 58%의 응답자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전관예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전관 변호사의 구체적인 특혜로는 '구속영장 청구 시기나 자진 출석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관예우금지법 실효성 의문… 대안 필요

법조계에선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관예우금지법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관예우금지법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2012년 1월17일 시행 변호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일각에선 전관예우금지법의 대안으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는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설문조사를 한 사법발전위도 이 제도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필수 대책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중개제도는 국민이 자신이 선임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변호사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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