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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에 '1인 창업 장애인' 포함해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5 00:25

수정 2018.10.25 00:25


직원있는 사업자보다 '1인 창업' 3배 넘게 많아
송옥주 의원 "1인 창업자는 사업주이자 노동자"
장애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에 1인 장애인 창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장애인 창업자는 21만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6만5000명)보다 3배 넘게 많았다"며 "1인 기업 장애인은 사업주이자 노동자인만큼, 1인 창업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조 공학기기는 장애인 노동자나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주에게 지원된다.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작업에 필요한 공학기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1인 기업 장애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조종란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이 없는 사업에 대해 지원 규정이 없다"며 "기금의 성격상 정책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 대상 확대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연관 타부처들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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