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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화 고용세습 조항..政 "금지법 도입" 勞 "가짜뉴스"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 법안 어떻습니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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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한다'(금호타이어, 민주노총 단체협약)
'신규채용 시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현대자동차, 민주노총 단체협약)
정치권이 거대 노조의 고용세습을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방지법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대기업에서 직장 대물림 행위로 인해 민심도 들끓어 법안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조 측이 "이미 사(死)문화됐다"고 반발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온다.

■ 현대, 롯데 등 고용세습 여전.."현행법 위반"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국내 대기업과 거대 노조 사이에서 체결한 단체협약 내 고용세습 조항을 입법을 통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당직자와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국회에서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당직자와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국회에서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금호타이어·현대자동차·현대로템·두산건설 등 상당 수 대기업 노조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과 공공 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정치권을 강타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이 민간 기업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등이 대기업과 맺은 고용세습 조항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짙다는 지적이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이 같은 단체협약 조항 역시 당연 무효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에 소극적이다. 지난 2015년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694곳에서 세습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역시 상당 수 사업장에서 세습 조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고용부는 노조 눈치보기에 급급해 단 1건을 시정명령하는 데 그쳤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때문에 고용세습 방지법 필요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법안은 △채용 강요, 청탁 금지 △위반 시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세습 금지,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이태규 의원은 "고용세습은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강조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지난 2016년 비슷한 내용의 고용세습 금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해당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거대 노조 집단 반발..법안 통과 순탄치 않을 듯
한국당도 현 정부 들어 '고용세습 금지법'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노조가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향의 법안을 내놨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용세습 조항으로 인해 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노조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의원은 "단체협약 중 조합원 직계자녀 등에 대해 특별채용, 우선채용 같은 '고용세습' 조항으로 사회적 물의 일으키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11월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11월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데다 민주노총 등이 집단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26일 민노총 현대자동차 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단체협약 상 고용 세습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혜택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채용비리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직원 자녀 우선 채용안을 합의한 적은 있지만, 이후 논란이 많이 돼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다"며 "사실상 폐기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 측은 고용세습 조항을 삭제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해당 관계자는 "굳이 사측과 만나 사문화된 조항을 폐기됐다고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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